퇴직금을 최대한 정확히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첫번째,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 두번째, 계속근로기간 산정, 세번째, 중간정산 여부 등 핵심 체크포인트를 놓치지 마세요.
목차
1.
왜 이 3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
2.
조건 1: 계속근로기간이 제대로 계산되었는가?
1.
수습·휴직·계약
갱신의 처리
2.
근속 일수 산정상의 유의점
3.
조건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유리한 기준 적용 여부
1.
평균임금 산정 방법
2.
통상임금 기준과 비교 적용
3.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사례
4.
조건 3: 중간정산 또는 다른 제도 개입 여부
1.
중간정산의 존재와 영향
2.
퇴직연금 제도 병행 여부
3.
미사용 연차수당, 상여금 반영 여부
5.
기타 유의사항 및 팁
6.
결론 및 행동 제안
1. 왜 이 3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
만약 이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회사가 “법적 기준은 지켰다”고 주장하며 지급액을 낮게 잡을 여지가 있고,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예정자라면 1)계속근로기간, 2)평균임금 vs 통상임금, 3) 중간정산 혹은 기타 제도 개입 여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먼저 짚고 가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2. 조건 1: 계속근로기간이 제대로 계산되었는가?
2.1 수습 · 휴직 · 계약 갱신의 처리
2.2 근속 일수 산정상의 유의점
·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근속 일수 산정 시, 입사일과 퇴사일의 처리(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또는 그 다음날로 볼 것인지 등)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해 온 경우라도 전체
기간을 통산해서 판단해야 하며, 단절된 기간이 있더라도 관행상 계속근로로 본 판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요약하자면, 회사가 “이 기간은 제외한다”고 주장할 만한 휴직 혹은 공백 기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 조건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유리한 기준 적용 여부
3.1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3개월 평균임금은
세전 금액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세금이나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공제되기 전의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1.기본급, 2.각종수당(식대, 자격수당
등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 3.상여금, 연차수당, 기타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금액
이 모두를 포함한 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뒤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 후에 퇴직금 계산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연수 / 1년)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 따라서 세후금액(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총지급액이
기준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기적 보너스나
개별적 인센티브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여금의 경우 연 1회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고,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특별 상여금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3.2 통상임금 기준과 비교 적용
3.3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사례
예를 들어, 최근 3개월간의 임금 총액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했더니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왔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퇴직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수백만 원 단위로 손해를 본 사례도 있습니다. (예: 평균임금 기준 vs 통상임금 기준 계산액 차이)
→ 따라서 퇴직금 계산 전 반드시 평균임금으로 산출한 값과 회사에서 주장하는 통상임금 기준 계산값을
비교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4. 조건 3: 중간정산 또는 다른 제도 개입 여부
4.1 중간정산의 존재와 영향
·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금액을 반영해 실제 남은 퇴직금 산정을 해야 합니다.
·
일부 회사에서는 중간에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거나 미리 정산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과거 중간정산 내역이 있는지 월급 명세서나 회사 기록을 확인하세요.
4.2 퇴직연금 제도 병행 여부
·
회사가 퇴직연금(DB, DC) 제도를 도입해
놓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 중이라면, 퇴직금(퇴직급여) 제도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실제 퇴사 시 어느 제도로 처리할지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제도를 적용한다면, 연금 운용 성과, 제도 비용, 지급 방식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4.3 미사용 연차수당, 상여금 반영 여부
·
퇴사 시 남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일부 회사에서는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실비성
수당, 특별 수당 등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이나 노동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및 팁
·
지급기한 :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연이자 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법률상 지연이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지급을 미루거나 일부만 지급하려 할 경우 대응 여지가 있습니다.
·
시효 : 퇴직금 청구권에는 법적 소멸시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 제기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
문서화 : 모든 계산 내역, 월급 내역, 계약서, 회사 규정, 중간정산 내역 등 증빙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
전문가 상담 : 위 정보는 일반 안내이므로, 복잡한 사례(계약 분쟁, 회사 내부 규정 모호,
근로형태 복합 등)는 노동법 전문가나 노무사에게 반드시 상담받아야 합니다.
6. 결론 및 행동 제안
특히 퇴직예정자라면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적용, 중간정산 또는 제도 개입 여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1. 근속 시작일, 휴직 여부, 계약 갱신 여부 등을 확인해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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